학회 RULE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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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본 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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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본 회는 놀이치료 관련 분야의 상호연계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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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치)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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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국내외 놀이치료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교육, 복지 및 상담 ․ 심리치료서비스 정보제공
5. 1급의 양성 및 훈련
6.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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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의학, 간호학, 심리학, 재활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기타 교육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놀이치료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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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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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임무)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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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징계)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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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 매년 1월 1일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②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③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2.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놀이상담사 및 1급 자격도 상실된다.
4. 회비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3년간)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 입회비를 납부한다.
5.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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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종류)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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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선출)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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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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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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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보선)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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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총회의 종류)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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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의 개최)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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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의 소집 통지)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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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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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정족수)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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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전직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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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사회의 종류)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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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개최)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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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소집 통지)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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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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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사의 임기)본 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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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회)
1. 본 회에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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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원)
1. 본 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본 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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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의 수입)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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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정의 지출)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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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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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수련위원회, 사례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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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위원회 임무)
1. 자격관리위원회
① 놀이치료 지도감독전문가, 1급 및 놀이치료사 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 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② 자격시험 및 관리위원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장이 추천한자로 구성하며,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의 임기에 따른다.
2. 편집위원회
① 원고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출판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심사를 위촉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3. 학술위원회
① 학술대회, 세미나 등 학술관련 발표회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발표주제, 강사섭외 등을 담당한다.
4. 대외협력위원회
① 학회의 교육 및 행사 관련 하여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홍보를 담당한다.
② 관련 담당 업무와 관련 매체활동 및 제작을 담당한다.
5. 교육위원회
①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관련 계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② 놀이치료사 관련 자격 이수과목 선정 및 계획을 담당한다.
6. 수련위원회
① 수련기관 인증 기준을 논의 하고 관리한다.
② 수련기관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한다.
7. 사례관리위원회
① 놀이치료 사례발표회 신청 및 실시와 슈퍼바이져 선정을 담당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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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규정)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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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행일)본 회칙은 201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