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로그인 회원가입
  • 학회소식/정보
  • 공지사항
  • 학회소식/정보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격]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회원, 놀이상담사, 지도감독자 자격 유지 안내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05회   작성일Date 20-07-31 18:04

    본문

    2022년부터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회원 자격 유지 및 놀이상담사 자격 유지에 개편된 자격 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회원 자격 유지 및 놀이상담사 자격 유지(갱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회원 자격 유지 및 취득 자격 유지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회원 자격, 놀이상담사, 지도감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납부, 교육 이수, 자격 유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1. 당해 연회비 납부​ (연회비 30,000원) 

    2. 최소 교육 내용 충족 (※ 하단 참조)

    3. 자격 유지 심사 합격 (자격 유지 심사 신청서, 의무참석 및 재교육 사항 확인서, 재교육 증빙서류 첨부 / 매년 2월, 8월 시행) 



    ※ 최소 교육 내용 


    [ 놀이상담사 2급 자격 취득자 ]

    ① 의무참석 : 학술대회 참석 (연 1회) 또는 공개사례 발표회 참석 (연 6사례) 

     재교육 : 학회 주관 특강 이수 (연 1회) 및 개별 수퍼비전 진행 (연 3시간) 

     자격 유지 심사 : 3년마다 자격 유지 심사 신청


    ①, ②, 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②의 참석 사항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 놀이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 

    ① 의무참석 : 학술대회 참석 (연 1회) 또는 공개사례 발표회 참석 (연 6사례) 

     재교육 : 학회 주관 교육 이수 (연 5시간-개별 수퍼비전, 특강, 공개사례 참석 시간 합산) 

     자격 유지 심사 : 3년마다 자격 유지 심사 신청


    ①, ②, 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②의 참석 사항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 놀이상담 전문가 자격 취득자 및 지도감독자 ]

     의무참석 : 학술대회 참석 (연 1회) 

     재교육 : 학회 주관 교육 이수 (연 6시간) (지도감독자의 경우 교육 이수 또는 진행 (연 6시간-공개사례 발표회, 개별 수퍼비전, 논문 게재, 운영위 봉사) 

     자격 유지 심사 : 5년마다 자격 유지 심사 신청


    ①, ②, 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②의 참석 사항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Q. 연회비 납부 

    - 연회비 : 30,000원 

    - 납부처 : 국민은행 438901-01-392311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Q. 자격 기준 년도  

    상반기 취득 자격증이 발급되는 3월부터 3년 후 2월까지 (상반기 자격 유지 심사 접수 필요)

    - 하반기 취득 자격증이 발급되는 9월부터 3년 후 8월까지 (하반기 자격 유지 심사 접수 필요)

     

    Q. 자격 유지 심사 

    - 심사비 : 50,000원

    - 납부처 : 국민은행 438901-01-392311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 제출 서류 : 자격 유지 심사 신청서, 의무교육 참석 확인서, 재교육 이수 확인서 (e-mail 제출 : klpta_c@naver.com)

    - 자격의 유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심사 기간에 맞추어자격 유지 심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 자격 유지 심사를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자격 유지 기간)에 이수한 교육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자격 유지 기간 이후 심사 신청 시, 6시간의 추가 재교육 및 2배의 재심사비가 있음 


    Q. 자격 정지 대상 

    - 자격 유지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 유지 심사에서 불합격 한 경우

    -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추가 재교육 및 2배의 재심사비를 부과함 (연 마다 부여)

    - 자격 정지 대상의 자격 회복 및 구제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긴급 자격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


    Q. 장기간 재교육 참여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예외 사항

    - 해외 유학, 이민,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재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자격 유지 기간 내에 학회 메일로 개별 연락

    - 장기 불참 사유, 불참 기간이 포함된 관련 증명 서류 첨부 (e-mail 제출 : klpta_c@naver.com)


    Q. 2022년 2월 이전 자격 취득자 및 갱신자

    - 자격 회복에 대해 자격관리위원회 (klpta_c@naver.com문의 요망


    * 2022년 2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갱신한 자부터 새로운 자격 유지 심사 사항이 적용됨  



                                                                                                                                               (시행 2022.01.01) 

                                                                                                                                               (시행 2023.07.25) 


     

     

                                                                  한 국 생 애 놀 이 치 료 학 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