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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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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과정 / 시험, 심사 시행세칙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제4조, 제5조의 놀이상담사 자격기준에 명시한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및 감독)

    한국생애놀이치료 학회에서 수련 및 감독을 한다

    제3조(놀이상담 수련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수련을 실시한다.
    1. 놀이 상담사 2급
    1) 자격시험 : 놀이상담, 아동발달
    2) 놀이상담 연수 : 기초교육 20시간
    3) 놀이상담 실시 : 20회기 (1회기 50분)
    4) 개별 수퍼비전 : 10시간 (본 학회 지도감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함)
    5) 공개사례 참석 : 10사례 이상(본 학회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
    6) 윤리교육 : 1회
    7) 사례 제출 : 2사례 (1사례의 경우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
    8) 자격심사 : 서류 및 면접 심사
    2. 놀이 상담사 1급
    1) 자격시험 : 놀이발달,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Ⅰ, 아동상담, 정신병리
    2) 놀이상담 연수 : 심화교육 20시간
    3) 놀이상담 실시 : 200회기 (1회기 50분)
    4) 개별 수퍼비전 : 20시간 (본 학회 지도감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함)
    5) 집단 수퍼비전 : 20시간 (본 학회 지도감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함)
    6) 공개사례 참석 : 30사례 이상(본 학회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
    7) 공개사례 발표 : 1사례
    8) 사례 제출 : 5사례 (1사례의 경우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
    9) 자격심사 : 서류 및 면접 심사
    3. 놀이 상담 전문가
    1) 자격시험: 놀이상담 수퍼비전,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Ⅱ, 심리평가, 연구방법론
    2) 놀이상담 연수 : 심화교육 40시간
    3) 놀이상담 실시 : 900회기 (1회기 50분)
    4) 개별 수퍼비전 : 50시간 (본 학회 지도감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함)
    5) 집단 수퍼비전 : 50시간 (본 학회 지도감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함)
    6) 공개사례 참석 : 50사례 이상(본 학회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
    7) 공개사례 발표 : 4사례
    8) 사례 제출 : 10사례 (1사례의 경우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
    9) 논문 게재 : 1편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경우에 한함)
    10) 자격심사 : 서류 및 면접 심사

    제4조(부칙)

    1. 본 세칙은 2016년 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2. 본 개정 세칙은 2023년 7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1조(목적)

    본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자격규정 제8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놀이상담사 2급 시험응시 자격 기준)

    1. 본 학회의 회원인 자
    2. 기초교육 20시간을 이수한 자

    제3조(놀이상담사 1급 시험응시 자격 기준)

    1. 본 학회의 회원인 자
    2. 놀이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제4조(놀이상담 전문가 시험응시 자격 기준)

    1. 본 학회의 회원인 자
    2. 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제5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의 횟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2월과 8월에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장이 공고한다.

    제6조(시험출제위원)

    시험출제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1인이 2개 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다.

    제7조(필기고사 합격)

    필기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시험 2회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유효기간 : 2년).

    제8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서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학위증명서
    2. 학회 수련이수 증명서(수료증 사본, 사례확인서 원본)
    3. 수련 수첩
    4. 관련 자격증 사본
    5. 사례보고서

    제9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자격유지 기간)

    1. 놀이상담사 2급 : 3년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내용 이수 후 자격 갱신)
    2. 놀이상담사 1급 : 3년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내용 이수 후 자격 갱신)
    3. 놀이상담 전문가 : 5년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내용 이수 후 자격 갱신)
    4. 회원자격이 박탈될 경우 자격도 자동적으로 박탈됨.

    제11조(놀이상담사 자격유지에 따른 교육내용)

    1. 놀이상담사 2급 : 연 1회 학술대회 또는 6사례의 공개사례 발표회 참석, 연 1회 학회 주관 특강 이수, 연 3시간 개별 수퍼비전 진행, 3년마다 자격 유지 심사 진행  
    2. 놀이상담사 1급 : 연 1회 학술대회 또는 6사례의 공개사례 발표회 참석, 연 5시간 학회 주 관 교육 이수(특강, 공개사례 발표회, 개별 수퍼비전), 3년마다 자격 유지 심사 진행
    3. 놀이상담 전문가 : 연 1회 학술대회 참석, 연 6시간 학회 주관 교육 이수 또는 진행, 5년 마다 자격 유지 심사 진행

    제12조(부칙)

    1.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2016년 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3. 본 개정 세칙은 2023년 7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