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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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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상담사 자격관리운영 규정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놀이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위원”이라 함은 본부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문항검토위원), 시험위원 및 채점위원을 말한다.
    2.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 학회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검정위원)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 (검정업무의 구분)
    ① 학회의 자격검정본부는 놀이상담사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검정응시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7.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8.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원서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0.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11.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12. 구술시험 답안의 채점에 관한 사항
    13.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1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15. 기타 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3 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자격명)
    자격명은 놀이상담사이다.
    제6조(직무내용)
    놀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아동의 욕구와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촉진하고, 내담아동의 의식 확대나 자각, 통찰을 통하여 심리적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상담전문가이다.

    전문가 : 놀이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및 상담사 양성·지도감독을 실시한다.
    1급 : 놀이상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적응 증진을 위해 상담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
    2급 : 놀이상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적응 증진을 위해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자격증 취득)
    본 학회의 놀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운영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검정의 기준)
    ① 본 학회는 놀이상담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놀이상담 및 관련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놀이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놀이상담사 전문가 놀이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상담 연구 및 수퍼비전, 연구지도, 이수과목 강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2급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
    1급 놀이상담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상담 및 놀이상담연구를 수행하고, 놀이 및 심리평가 실시와 해석,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놀이상담 교육·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2급 놀이상담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질의 개인 및 집단 놀이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놀이상담 교육·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전문가 놀이상담 수퍼비전,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Ⅱ, 심리평가, 연구방법론
      1급 놀이발달,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Ⅰ, 아동상담, 정신병리
      2급 놀이상담, 아동발달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으로 한다.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필기시험 응시자격)
    놀이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 이어야 한다.
    등급 응시자격
    전문가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놀이상담사 1급을 취득한 자
    1급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학회 정회원으로서 놀이상담사 2급을 취득한 자
    2급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본 학회 정회원
    제11조 (자격수련)
    ① 본 학회가 규정하는 놀이상담사의 자격수련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합격결정기준)
    ①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 4 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① 학회 자격검정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한다.
    ② 학회 자격검정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교부)
    ① 수험원서(이하“원서”라 한다)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09:00 ~18:00)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협회 자격검정본부에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험번호 부여)
    ①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험표는 시험 당일 학회 자격검정본부에서 배부한다.
    제18조(응시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료와 수수료가 포함된 수납총액을 납부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응시료는 필기 과목 당 2만원을 납부한다.
    ④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④-1 검정일 7일 전 : 100% 환불 (수수료는 개인부담)
       ④-2 검정일 7일~3일 전 : 90% 환불
       ④-3 검정일 3일 전~1일 전 : 50% 환불
       ④-4 검정일 당일 또는 검정일 이후 : 환불불가
    제19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관)
    ① 학회 자격검정본부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응시료 내역 등을 발행해야 한다.
    ② 학회 자격검정본부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가 포함된 수험자 파일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자격검정본부는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 5 장 검정시행 준비

    제21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자격검정본부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보한다.
    제22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소는 검정을 받고자 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시험장에서는 수험번호순으로 좌석배치를 하며 좌석배치도를 게시한다.
    ② 시험장책임자는 학회 자격검정본부 위원으로 한다.
    ③ 시험장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험에 적합한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자격검정본부는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 6 장 출제 및 검토

    제24조(출제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제 · 검토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검토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 해당직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전문대학포함)에서 해당 학과의 교수로써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현장에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임상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6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검정본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본부에서는 실무자 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7조(시험문제의 검토)
    ① 시험문제의 검토는 자격검정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의 검토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에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검토 할 수 있다.

    제 7 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8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지격검정본부 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① 시험문제 인쇄는 지격검정
    ② 시험문제 인쇄는 자격검정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험문제 인쇄는 지격검정
    ③ 시험문제 인쇄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자격검정본부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 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 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격검정본부 담당팀장에게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시험장 내 책임관리위원은 자격검정본부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 8 장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등급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시험 안내 및 수험자 교육사항 등
    제32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3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의 시험위원 배치는 [별표 3과] 같이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5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자격검정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8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자
    2.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제39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구술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감독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확인, 시험장의 시설․장비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진행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0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검정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자격검정본부으로 운반

    제 10 장 필기시험 채점

    제41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자격검정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2조(정답교부)
    ① 본부의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3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4조(답안지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 11 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회 경고, 재 적발 시에는 퇴장 조치한다. 또한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종료 후 자격검정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검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 12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9조(합격자 공고)
    ① 학회장은 검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별표4]의 제반 심사서류를 제출한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한다.
    제5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합격 시 자격 증서를 발급한다. 재발급 요청 시 합격여부를 확인 후 발급한다.
    제52조(자격증 발급)
    제출된 발급 신청서 및 심사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며 민원처리기간은 7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신원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7일 초과 시 지연 내용을 사전 안내함). 또한 신원조회 또는 사실 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13 장 보 칙

    제53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 시간표(제9조 관련)
    ① 필기시험
    - 전문가 -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시간
    객관식 (4지 선택형) 합계
    놀이상담 수퍼비전 25 문항 25 문항 4과목 120분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Ⅱ

    25 문항 25 문항

    심리평가

    25 문항 25 문항

    연구방법론

    25 문항 25 문항

    - 1급 -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시간
    객관식 (4지 선택형) 합계
    놀이발달 25 문항 25 문항 4과목 120분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I

    25 문항 25 문항

    아동상담

    25 문항 25 문항

    정신병리

    25 문항 25 문항

    - 2급 -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시간
    객관식 (4지 선택형) 합계
    놀이상담 25 문항 25 문항 2과목 60분

    아동발달

    25 문항 25 문항

    [별표2] 자격수련 내용
    본 학회의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아래의 자격수련 내용을 필히 수료해야만 한다.
    내용
    전문가 심화교육 40시간
    수퍼비전 100시간 이상 (집단 수퍼비전의 경우 50%의 시간까지 인정)
    공개사례 참석 50사례 이상
    공개사례 발표 4사례 이상
    놀이상담 진행 900시간 이상 (1회기 50분)
    학술지 게재 본 학회 학술지 게재 (1편 이상)
    1급 심화교육 20시간
    수퍼비전 40시간 이상 (집단 수퍼비전의 경우 50%의 시간까지 인정)
    공개사례 참석 30사례 이상
    공개사례 발표 1사례 이상
    놀이상담 진행 200시간 이상 (1회기 50분)
    2급 기초교육 20시간
    수퍼비전 10시간 이상
    공개사례 참석 10사례 이상
    놀이상담 진행 20회기 이상 (1회기 50분)
    윤리교육 이수 1회 이상

    [별표3] 시험위원 배치기준(제34조 관련)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 감독위원 정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부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진행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별표4] 자격증 청구 심사서류

    자격증 청구 및 심사서류
    공통
    1. 학회 연수 및 수련 이수 증명서 (수료증 사본, 사례확인서 원본)
    2. 수련 수첩
    3. 사례보고서 (인쇄본 및 USB 제출)
    4. 졸업증명서
    학위
    증명서
    세부사항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학위증명서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4. 외국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 (국가별 주한 대사관 등에서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