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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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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학회 RULE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놀이치료 관련 분야의 상호연계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국내외 놀이치료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교육, 복지 및 상담 ․ 심리치료서비스 정보제공
    5. 1급의 양성 및 훈련
    6.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의학, 간호학, 심리학, 재활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기타 교육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놀이치료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권리)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 매년 1월 1일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②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③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2.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놀이상담사 및 1급 자격도 상실된다.
    4. 회비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3년간)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 입회비를 납부한다.
    5.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출)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보선)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제15조(총회의 종류)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16조(총회의 개최)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통지)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정족수)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전직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종류)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제22조(이사회의 개최)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통지)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의 임기)본 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지회

    제26조(지회)
    1. 본 회에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회무

    제27조(직원)
    1. 본 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본 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의 수입)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30조(재정의 지출)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31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수련위원회, 사례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위원회 임무) 1. 자격관리위원회
    ① 놀이치료 지도감독전문가, 1급 및 놀이치료사 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 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② 자격시험 및 관리위원회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장이 추천한자로 구성하며,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의 임기에 따른다.
    2. 편집위원회
    ① 원고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출판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심사를 위촉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3. 학술위원회
    ① 학술대회, 세미나 등 학술관련 발표회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발표주제, 강사섭외 등을 담당한다.
    4. 대외협력위원회
    ① 학회의 교육 및 행사 관련 하여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홍보를 담당한다.
    ② 관련 담당 업무와 관련 매체활동 및 제작을 담당한다.
    5. 교육위원회
    ①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관련 계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② 놀이치료사 관련 자격 이수과목 선정 및 계획을 담당한다.
    6. 수련위원회
    ① 수련기관 인증 기준을 논의 하고 관리한다.
    ② 수련기관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한다.
    7. 사례관리위원회
    ① 놀이치료 사례발표회 신청 및 실시와 슈퍼바이져 선정을 담당한다.

    부 칙

    제34조(준용규정)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5조(시행일)본 회칙은 201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